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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한 후 신청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 하지만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정기 신청과 달리 지급액이 90%로 감액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활용해야 일부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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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으면 나만 손해 입니다.
2. 기한 후 신청 자격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소득·재산·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기타 조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도 함께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같은 해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환급 시기도 늦어지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PC)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기한 후 신청” 항목 클릭
- 손택스 앱 이용 (모바일)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신청 내역 입력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제출 가능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
5. 지급 시기와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시, 정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정기 신청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원 지급.
- 지급 시기: 보통 신청한 해 12월~다음 해 2월 사이 순차 지급.
6.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
- 감액 적용: 반드시 90% 지급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위·부정 신청 시 제재: 소득·재산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기재 시 향후 신청 제한.
- 기간 엄수: 11월 30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신청 불가.
-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 자격을 검토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꼭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네.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 보통 신청한 해 12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 지급됩니다.
Q3. 왜 100%가 아니라 90%만 지급되나요?
→ 정기 신청 독려 차원에서 기한 후 신청은 일부 감액 지급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가계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액 일부(90%)만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정기 대비 90%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우편·세무서 방문
- 반드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