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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알더라도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자격 요건

    신청방법

     

     

     

    (1) 홈택스(PC)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문에 나온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소득·재산·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1.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 후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본인 인증 후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4. 계좌번호 및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ARS 신청은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4)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자격 요건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자격 요건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원 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가구 단위로 심사를 받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자격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이거나, 미혼이라도 자녀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또는 중증장애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가구별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소득 범위 안에서도 일정 구간에 해당할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기준 상한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3. 재산 요건

    신청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순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국적 및 거주 요건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전년도에 근로, 사업,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단순히 무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 회계사 등)에 종사하는 경우
    • 기타 세법상 장려금 수급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 기간과 방법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접수 기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해진 기한 내 신청 시 100% 전액 지급
    • 심사 및 지급 과정이 빠르고 안정적임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해 쉽게 신청 가능

    즉, 근로장려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기간

    만약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 지급액이 90%만 지급 (10% 감액)
    • 심사 및 지급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따라서 부득이하게 정기 신청을 못한 경우에만 기한 후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기간별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자는 8월 말~9월 초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진행 속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즉,

     

    • 정기 신청: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신청   ▶  연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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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1. 소득 누락이나 재산 과소 신고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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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든든한 제도이지만, 정기 신청 기간(5월)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놓쳤다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 생활에 보탬이 되는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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